본문 바로가기

금융경제/담보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조건 2016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조건 2016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달에 200만원씩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2400만원 정도기 때문 인데요. 그리고 최근 전세 가격이 역전이 되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구입을 생각하기보다 전세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진다는 불안감도 망설이게 되는 한가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016년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기본적인 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했다면 가능 합니다.


민법상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를 비롯해 만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입니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은 가능 합니다. 1순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근저당설정은 신청 은행이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이빙ㄹ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따르며, 변동금리 입니다.



최저 연 2.5% ~ 최고 연 3.1%


■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가구 연 0.2%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미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입니다.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소득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사업자 등록증명원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50%씩 부담 합니다. 보증료는 주택도시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전세반환금액의 0.15%


2016년 현재 직장인이 이용시,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