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발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간단 합니다.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 합니다. 장애인이나 창업자에 대해서는 몇가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창업자금은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자는 사전 교육 12시간 이수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는 매 분기별 변동 됩니다. 2016년 1분기 이자율을 사펴보면 소상공인창업자금은 연 2.72%로 운영 됩니다.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받고 재창업을 하는 분들은 연 2.32%로 이용 가능 합니다.
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기간은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5년 입니다. (장애인 사업자 7년) 상환은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총 이용 금액의 70%를 매 3개월 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 기간 만료시 일시상환 합니다.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원하는 분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상담 후 최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인증표,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면원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가 필요 합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최종 평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최종 신청은 19개 은행중 개인이 직접 선택 가능 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1588-5302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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