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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2016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발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간단 합니다.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 합니다. 장애인이나 창업자에 대해서는 몇가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창업자금은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자는 사전 교육 12시간 이수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는 매 분기별 변동 됩니다. 2016년 1분기 이자율을 사펴보면 소상공인창업자금은 연 2.72%로 운영 됩니다.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받고 재창업을 하는 분들은 연 2.32%로 이용 가능 합니다.



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기간은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5년 입니다. (장애인 사업자 7년) 상환은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총 이용 금액의 70%를 매 3개월 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 기간 만료시 일시상환 합니다.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원하는 분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상담 후 최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인증표,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면원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가 필요 합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최종 평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최종 신청은 19개 은행중 개인이 직접 선택 가능 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1588-5302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